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- 8월 일부터 11일까지
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. 충주는 하루에 8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✅ 시행기간 : 2021.8.5(목) 0시~8.11(수) 24시 ✅ 4단계 주요 내용 ▲ (사적모임)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※ 18시 이전 4인까지 가능 ▲ (행사집회) 금지(1인 시위 제외) ▲ (종교활동) 비대면 원칙(모임·식사·숙박 금지) ▲ (학교) 원격수업 전환 ▲ (다중이용시설) 유흥시설 집합금지, 다중이용시설 22시이후 운영제한 ▲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인원 인센티브 중단 등 ※ 기타 시설별 세부수칙은 붙임 기본방역수칙 참조 ※ 특히, 수도권 방문 자제, 증세가 있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