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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의 거리두기 4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수주팔봉, 삼탄유원지, 단월강수욕장, 목계솔밭이 임시 폐쇄됩니다.
이미 임시 폐쇄된 곳도 있었는데, 이제는 모두 임시 폐쇄 되네요.

 

무료로 즐길 수 있었던 캠핑, 차박은 한동안 힘들 듯 합니다.

 

충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안내문입니다.

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8. 12.(목)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,
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□ 처분기간 : 2021. 8. 12.(목) ~ 8. 18.(수) (7일간) (1주일 연장)
□ 주요내용(현행 4단계 대비 변경사항)
 ○ (사적모임) 조기축구 등 스포츠 경기 구성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
  ※ 강습 등 수업 목적인 경우만을 허용
 ○ (행사) 공무,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
 ○ (대규모 스포츠 행사) 금지
 ○ (학술행사) 50인 미만으로 허용(인원 나누기 금지)
 ○ (전시회·박람회) 부스 상주인력 PCR검사, 인원제한(2인), 사전예약제 운영
 ○ (종교시설) 전체 수용인원의 10% 범위 내,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
  ※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
 ○ (이·미용업) 운영제한 시설에서 제외(영업시간 제한 없음)
 ○ (실외체육시설) 샤워실 운영 금지(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조치)
 ○ (공연장) 2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운영(정규 공연시설에 한함)
 ○ 여름철 주요 야영시설(수주팔봉, 삼탄유원지, 단월강수욕장, 목계솔밭) 임시폐쇄
 ○ 공원,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(관계부서에서 별도 선정 고시)
 ○ 그 외 방역수칙은 정부안에 따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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