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분이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해야할 듯 합니다.
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는데,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.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면 미등록 관련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변경된 점이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 역시 자진신고 기간에 변경하면 면제된다고 합니다.
아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
□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
○ (자진신고) 7.19. ~ 9.30. (집중단속) 10.01.~10.31.
○ 자진신고란?
-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※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,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
□ 자진신고 대상
○ 동물등록
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○ 변경신고
- (10일 이내) ·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- (30일 이내) ·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· 소유자의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·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·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· 무선식별장치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
□ 자진신고 방법
○ 동물등록
-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통해 접수
※ 시·군·구청 방문 전,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※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에서 확인 가능
○ 변경신고
- 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
※ 단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, 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 함
□ 기타
○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○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(국번없이)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○ 포스터,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-861-8878로 문의주세요.
○ (주관) 농림축산식품부 (주체)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참깨도 이사를 했으니 주소 변경을 해야 할 듯 하네요. 집 어딘가에 있을 참깨의 동물 등록번호를 찾아봐야겠습니다.